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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집을 매입해서 이사를 가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이 되었을 때 취득세에 대해 예외적으로 1 주택자와 동일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 2 주택자의 특례규정입니다.
취득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8%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 주택자로 인정받게 되면 1 주택자와 같이 주택 가격에 따라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 1주 택일 경우 취득세 3,000만 원
- 2주 택일 경우 취득세 8,000만 원
기간
이러한 특례규정이 일부 변경되는데 일시적 1세대 2 주택 취득세 중고 배제 처분기한에 대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 1주택 인정 처분기한 2022년 5월 9일 이전 1년 2022년 5월 10일 이후 2년 |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1가구 2 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1년 이내 주택을 처분해야 1 주택으로 인정하였으나 2022년 5월 10일부터는 처분기간을 2년 이내 처분하면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점과 해답
- 특례 규정이 변경되는 시점이 2022년 5월 10일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그전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 1년 기간이 지나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 이런 경우 종전 주택의 처분이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관할 구청에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 종전 주택의 처분이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이후 2 주택 처분기한 지키지 못할 경우
- 2023년 이후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 스스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징됩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조정지역 해제 효과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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