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비행기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자가 항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2022년 8월 16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1살 아기가 울자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아기가 우는 것이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다가가 "누가 애 낳으래" "'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라고 욕설을 하자 아기 엄마는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던 40대 남성은 마스크를 벗으며 승객들을 향해 소리를 질럿는데 승무원 2명이 난동 부리던 남자에게 착석을 요구하며 말렸지만 "애새끼가 교육이 안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 낳지 마. 이 xx야"라고 욕설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난동을 부리던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던 남자에게 아이 엄마는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아이 아빠가 아기에게 욕하는건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를 했지만 남동 부리던 남자가 아이 아빠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극도의 모욕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지만 아이 아빠는 참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자 남성 승무원들이 이 남성을 제압하면서 상황이 진정되었는데 승무원들은 아기와 아기 가족들을 맨 뒷자리로 이동시켰고 비행기가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욕설 난동을 부린 남성은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
유튜브에 "아기가 아니라 아이였고, 의자를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욕하는 아저씨 행동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마치 마녀사냥을 보는 듯해 심히 안타깝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기가 아니라 7살 아이라는 가짜 뉴스
7살 아이가 아니라 돌이 갓 지난 아기였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살 아이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이가 의자를 발로 찼다는 가짜뉴스
돌이 갓 지난 아기를 엄마가 안고 있었는데 의자를 발로 찼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심지어 아기가 있던 앞 좌석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악질적인 사람들 때문에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지 모르겠지만 가짜 뉴스를 퍼트린 사람을 찾아내어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난동남의 진행사항 및 처벌
제주행 비행기가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인계되었는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비행 중인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남자는 고성으로 난동을 피운 것에 대해 항공보안법 제23조 1항 1호에 따르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보안법 제23조 1항 1호에 따른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2호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고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내 남동 피운 남자는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렸으므로 제50조 제3항 3호에도 해당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난동을 부린 남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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