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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사유 정리

by 함성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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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되었는데 그 결정 사유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한덕수 총리 탄핵 이유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 및 재의요구권 의결 
  •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의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87일 만에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기각의견 낸 헌법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기각 이유

  • 5명 모두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4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5명 중 4명은 대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선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함.
  •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
  •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각하의견 낸 헌법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

 

각하 이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

 

 

인용의견 낸 헌법 재판관

정계선

 

인용이유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함

 

 

결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각결정되었고 즉시 총리로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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