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의 이력과 논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동운 변호사 이력
출생
1969년 생
학력
1988년 부산 낙동고등학교 졸업
1992년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7기
경력사항
- 1998년 부산지법 판사
- 2002년 울산지방법원 판사
- 200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6년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사
-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10년 헌법재판소 파견
- 2012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13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 2017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역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 2018년 사법연수원 교수 역임
- 2019년 변호사 개업
오동운 변호사 논란
오동운 변호사는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0세 내외의 어린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 오동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오동운 변호사가 미성년자 상습 성범죄자를 변론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2017년 12월에 의대생 행세를 하며 12살 소녀를 숙박업소에 유인하여 성범죄를 저질렀고, 2018년 3월에는 게임 채팅으로 10살 소녀를 유인하여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2018년 4월에는 9살과 10살 소녀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오동운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론을 하면서 "피해자가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일 뿐","간음을 위한 유인이 아니라 일시적인 장소 이동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등의 발언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이 피해자 중 1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증거수집은 위법한 것이어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까지 재판한 결과 징역 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04.01 - [기타] - 이름과 다른 자와 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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