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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뭐가 바뀌나

by 함성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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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하였는데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을 때 어떤 점이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기존 조치 

  • 법정감염병 1급으로 지정
  • 감염여부에 대해 발생 발병 사실 인지 즉시 신고 의무
  • 신고 위반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감염 시 7일간의 격리 의무
  • 고위험군 재택치료
  •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 시

2022년 4월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로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그 후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 기를 선언하기로 하였습니다.

 

준비기

준비기는 2022년 4월 25일 이전까지는 준비기로 합니다.

이때에는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행기

2022년 4월 25일 이후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하는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착기

  • 안착기에는 입원 치료체계가 증 증병상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 해외 입국자 검사 간소화됩니다. 입국자는 현재 입국 1일 차에 PCR검사를 받고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는데 6월 부터는 1일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면회와 외출, 외박을 허용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3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정상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안착기 전환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는데 안착기 이후 강력한 신종 변이가 발생하면 검사, 추적, 격리, 치료 및 거리두기와 재택치료를 재도입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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