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관련 용어들 중에 LTV, DTI, SDR 등 용어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영어로 된 단어를 요약한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가 어떤 뜻인지 알아보았습니다.
LTV
LTV는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하여 대출을 받으면 그 주택 가격 대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LTV가 60%인 경우 주택이 8억이면 8억원 * 60% =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예시
6억원의 주택을 사는데 3억 대출인 경우 LTV 50%
6억 원의 주택을 사는데 6억 대출인 경우 LTV 100%
6억 원의 주택을 사는데 6천만 원 대출인 경우 LTV 10%
이러한 LTV로 대출금을 규제하는 것은 부동산 매입 시 대출을 줄여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입을 어렵게 해서 수요가 줄어들도록 하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LTV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투기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인지 조정지역인지에 따라 그 비율이 차이가 있으니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지역이 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DTI
DTI는 주택담보대출로 생긴 총부채 상환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현재 내 소득이 얼마인지에따라 소득에서 부채 상환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DTI가 60%인 경우 나의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5천만 원 * 60% = 3천만 원 까지 대출이 됩니다. 다만 계산할 때 월급을 기준으로 월급의 몇%를 대출 원리금으로 상환하는지 중요합니다.
예시
연소득 6천만원인 경우 월급은 월 500만 원입니다.
월급 500만 원이고 대출금 300만원 상환할 경우 DTI 60%
월급 500만 원이고 대출금 400만원 상환할 경우 DTI 80%
월급 500만원이고 대출금 100만 원 상환할 경우 DTI 20%
DTI 계산식은 DSR와 동일하지만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상환비율만 해당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과도한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다면 수요가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정책 중 일환이고 또한 과도한 대출로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대출을 제한하여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DSR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DTI와 같이 연간 소득기준으로 부채 상환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지만 DTI는 주택 관련 담보대출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모든 대출금을 합한 총 대출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DSR이 60%인 경우 나의 연소득이 6,000만 원이면 5천만 원 * 60% = 3천만 원 까지 대출이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3천만 원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차량 구매 대출 등 모든 대출을 합한 대출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출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예시
연소득 6천만 원인 경우 월급은 월 500만 원입니다.
월급 500만 원이고 대출금 300만원 상환할 경우 DTI 60%
월급 500만 원이고 대출금 400만원 상환할 경우 DTI 80%
월급 500만원이고 대출금 100만 원 상환할 경우 DTI 20%
DSR 계산식은 DTI와 동일하지만 본인이 가진 모든 부채의 상환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DSR을 설정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국가 전체 경제를 봤을 때 크게 정부, 기업, 가계 3가지 큰 축이 있고 이중 가계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부채비율을 조정하여 과도한 부채로 가계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대출금을 갚을 능력만큼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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