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2022년도 근로장려금 미수령금액이 무려 132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 저소득가구일수록 이사를 더 많이 해서 주소 이전으로 못 받는 경우와 생계를 위해 노동하느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보니 많은 금액이 미수령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홈텍스에서 자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
가구종류에 따른 총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의 총소득 금액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일 때 30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구성에 따른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변호사 , 의사 등은 제외입니다.
1. 총소득에 의한 자격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분류에 해당하는 가구 중 부부의 소득이 총소득요건을 갖춘 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데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의 총소득 금액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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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자산에 의한 자격 요건
위 1번 요건을 갖춘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위 1번과 2번에 해당해도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조건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1년 정기 근로장려금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이며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9월 1일~15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을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는데 주민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홈텍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https://hometax.go.kr/ 여기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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