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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조정지역 해제 효과

by 함성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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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일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회의 결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는데 그 결과 투기과열지구 49곳 중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11곳을 해제 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출처 국토부)

 

서울과 수도권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조정지역 해제의 특징은 서울과 수도권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6곳

  1. 대구 수성구
  2. 대전 동구
  3. 대전 중구
  4. 대전 서구
  5. 대전 유성구
  6. 경남 창원 의창구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된 11곳

  1. 대구 중구
  2. 대구 동구
  3. 대구 서구
  4. 대구 남구
  5. 대구  북구
  6. 대구 달서구
  7. 대구 달성군
  8. 경북 경산시
  9. 전남 여수
  10. 전남 순천
  11. 전남 광양시

대구 중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규제

LTV

  • 9억 이하 40% 적용
  • 9억 초과 20% 적용 
  • 15억 이상 제외  · 

DTI : 40% 적용

 

양도세 중과 : 20~30%

종부세 상환 : 300%

전매제한 : 소유권 제한 (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및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집니다.(비과세)

청약 조건이 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전매 제한 해제됩니다.

2 주택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어 8% 에서 1~3%로 바뀝니다.

일시적 2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됩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바뀝니다.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합니다.

잔금 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부가 없어집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어집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와 1 주택자 최대 80%까지로 바뀝니다.

 

 

 

조정지역 규제

LTV

  • 9억 이하 (50%)
  • 9억 초과 (30%)

 

DTI : 50% 적용

 

양도세 중과 : 20~30%

종부세 상한 : 300%

전매제한 : 6개월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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