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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일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회의 결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는데 그 결과 투기과열지구 49곳 중 6곳과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11곳을 해제 하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조정지역 해제의 특징은 서울과 수도권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6곳
- 대구 수성구
- 대전 동구
- 대전 중구
- 대전 서구
- 대전 유성구
- 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된 11곳
- 대구 중구
- 대구 동구
- 대구 서구
- 대구 남구
- 대구 북구
- 대구 달서구
- 대구 달성군
- 경북 경산시
- 전남 여수
- 전남 순천
- 전남 광양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규제
LTV
- 9억 이하 40% 적용
- 9억 초과 20% 적용
- 15억 이상 제외 ·
DTI : 40% 적용
양도세 중과 : 20~30%
종부세 상환 : 300%
전매제한 : 소유권 제한 (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및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없어집니다.(비과세)
청약 조건이 세대주에서 세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전매 제한 해제됩니다.
2 주택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어 8% 에서 1~3%로 바뀝니다.
일시적 2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됩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바뀝니다.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합니다.
잔금 대출 시 1 주택 처분 조건부가 없어집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어집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와 1 주택자 최대 80%까지로 바뀝니다.
조정지역 규제
LTV
- 9억 이하 (50%)
- 9억 초과 (30%)
DTI : 50% 적용
양도세 중과 : 20~30%
종부세 상한 : 300%
전매제한 : 6개월 ~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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