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 사장님과 사모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싼타페 중고차를 양수받아 소유권 이전하였는데 이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였는지, 그리고 얼마가 들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싼타페를 먼저 강남구청에 문의하였는데 안내받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필요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및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주행거리 확인
양도인 양수인 개인별 필요 서류
양도인 | 개인 | 양도인이 직접 오시는 경우 | 1. 신분증 |
양도인이 못 오시는 경우 | 1. 양도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양도증명서 양도인 란에 도장날인 |
||
법인 | 1. 양도증명서 양도인 란에 법인인감도장 날인(사용인감계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2.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3.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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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개인 | 양수인이 직접 오시는 경우 | 1.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2. 신분증 |
양수인이 못 오시는 경우 | 1. 양도증명서 양수인 란에 도장날인(인감증명서 첨부시 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날인) 2.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3.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분) 4. 양수인 도장날인 된 위임장 5.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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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1. 양도증명서 양수인 란에 법인 도장날인(사용인감계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 6. 대리인 신분증 |
실제 제출한 서류
강남구청에 양수인만 직접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양도인은 사장님과 사모님 두 분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양도인
- 사장님과 사모님 각각의 매도용 인감
- 자동차 양도 서류 : 인감도장 날인 : 키로수 확인해서 기재 / 자동차매매계약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양수인
- 신분증
- 막도장
- 이전등록신청서 : 인감도장 날인 : 키로수 확인해서 기재
- 자동차양도서류 :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도장 날인해야 하는데 양수인은 막도장도 상관없습니다.
- 미리 안내받았던 양수인의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도 필요 없었습니다.
비용
수수료 : 1,000원
취등록세 : 7%
인지대 : 3,000원
철도채권 매입 : 은행에서 할인해서 약 8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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