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속지주의도 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인주의 뜻
속인주의는 그 나라 국민들이 적용되는 법률이 소속 국가의 법률에 적용을 받는 것을 속인주의라고 하는데 국민이 소속된 국가에 있든 다른 외국에 가든 상관없이 소속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를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대마를 이용하였다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법률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속인주의입니다.
속지주의 뜻
속지주의란 사람이 속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현재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법률을 적용받는 것을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이 이슬람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술을 마시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법으로 술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아 술을 먹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속지주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그 근거는 형법 제2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어 대한민국에서 죄를 지으면 대한민국의 형법으로 다스린다고 규정하고 있어 속지주의라는 것을 명확히 해 두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를 적용한다는 근거는 형법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속지주의도 같이 적용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용하여 적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갈 경우 대한민국 형법과 출국한 외국의 형법을 모두 지켜야 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그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형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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