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법무 및 생활법률

상속순위 알기 쉽게 정리

by 함성 2022. 6. 28.
반응형

상속순위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순위

자녀 + 배우자

자녀와 배우자는 동일한 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가 받는 금액보다 1.5배 더 많이 받습니다.

예시)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배우자 이렇게 있다면 비율이 첫째 아들 1 : 둘째 딸 1 : 셋째 아들 1 : 배우자 1.5 비율로 상속을 받는데 9억 원을 상속하였다면 첫째 아들 2억 : 둘째 딸 2억 원 : 셋째 아들 2억 원 배우자 3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2순위

부모님 + 배우자

부모님이 2순위 상속권자인데 1순위인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에게는 상속이 돌아가지 않고 상속하는 사람의 자녀가 없을 경우에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이지만 자녀가 없으면 2순위가 되어 부모님과 동일한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도 부모님보다 1.5배 더 많이 상속받습니다.

예시) 부 1 : 모 1 : 배우자 1.5 비율로 상속받으므로 7억 원을 상속하였다면 부 2억 원 모 2억원 배우자 3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

1순위 상속자인 자녀와 2순위 상속자인 부모님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전부 받게 되고 3순위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3순위

형제자매

상속하는 사람의 자녀나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습니다. 1순위와 2순위 상속권자가 있다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예시) 형, 누나 동생이 각각 1:1:1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하는 사람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형제자매의 자식(조카 / 3촌), 상속하는 사람의 부모님의 형제자매(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외삼촌, 이모 / 3촌), 상속하는 사람의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자녀(사촌, 외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 4촌) 중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여 상속하고 최근친이 여러 명이면 동일한 비율로 상속됩니다.

예시) 작은아버지와 조카 : 작은아버지는 3촌이고 조카는 3촌 둘 다 동일한 3촌이므로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사촌동생과 조카 : 경우에는 사촌은 4촌이고 조카는 3촌이기 때문에 3촌인 조카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